수행업무
관광통역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① 공인어학성적취득
언어 | 어학시험 | 기준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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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어 | 토플(TOEFL) PBT | 584점 이상 |
토플(TOEFL) IBT | 81점 이상 | |
토익(TOEIC) | 760점 이상 | |
텝스(TEPS) | 372점 이상 | |
지텔프(G-TELP) | 레벨2 74점 이상 | |
플렉스(FLEX) | 776점 이상 | |
아이엘츠(IELTS) | 5점 이상 | |
중국어 | 한어수평고시(HSK) | 5급 이상 |
플렉스(FLEX) | 776점 이상 | |
실용중국어시험(BCT) (B) | 181점 이상 | |
실용중국어시험(BCT) (B)L&R | 601점 이상 | |
중국어실용능력시험(CPT) | 750점 이상 | |
대만중국어능력시험(TOCFL) | 5급(유리) 이상 | |
태국어, 베트남어, 말레이·인도네시아어, 아랍어 | 플렉스(FLEX) | 600점 이상 |
일본어 | 일본어능력시험(JPT) | 740점 이상 |
일본어검정시험(日檢, NIKKEN) | 750점 이상 | |
플렉스(FLEX) | 776점 이상 | |
일본어능력시험(JLPT) | N1 이상 | |
프랑스어 | 플렉스(FLEX) | 776점 이상 |
델프/달프(DELF/DALF) | 델프(DELF) B2 이상 | |
독일어 | 플렉스(FLEX) | 776점 이상 |
괴테어학검정시험(Goethe Zertifikat) | B1(ZD) 이상 | |
스페인어 | 플렉스(FLEX) | 776점 이상 |
델레(DELE) | B2 이상 | |
러시아어 | 플렉스(FLEX) | 776점 이상 |
토르플(TORFL) | 1단계 이상 | |
이탈리아어 | 칠스(CILS) | 레벨2-B2(Livello Due-B2) 이상 |
첼리(CELI) | 첼리(CELI) 3 이상 |
②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(필기시험 + 면접)
※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:00부터 마지막 날 18:00까지임, 언어별 자세한 시험일정 및 세부사항은 http://www.q-net.or.kr확인
접수기간 | 2025.7.7(월) ~ 2025.7.11(금) ※1, 2차 동시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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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일정 | 2025.9.6(토) |
합격자발표 | 2025.10.22(수) ~ 2025.12.20(토) |
접수기간 | 2025.7.7(월) ~ 2025.7.11(금) ※1, 2차 동시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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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일정 | 2025.11.15(토) ~ 2025.11.16(일) |
합격자발표 | 2025.12.17(수)~ 2026.02.14(토) |
구분 | 과목(배점) | 시험시간 | 시험방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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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차 시험 |
①국사(40%) ②관광자원해설(20%) ③관광법규(20%) ④관광학개론(20%) |
100분 (09:30 ~ 11:10) (25문항) |
객관식 4지택일형 |
제2차 시험 |
①국가관, 사명감 등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예의, 품행 및 성실성 ④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|
1인당 10~15분 내외 |
구술 면접 |
필기 시험 | 각 과목의 40%이상, 그리고 전 과목의60%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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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 시험 | 면접위원별 점수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|
면제 대상 | - 전년도 정기필기 시험 및 외국어시험 합격자 - 전년도 정기필기시험 합격자는 차년도 특별시험과 정기시험 중 택1하여 하나의 시험에만 합격자로 접수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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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금년도 특별 필기시험 및 외국어 시험 합격자 - 금년도 특별필기시험 합격자는 금년도 정기시험에 한하여 합격자로 접수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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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 | 제출서류 없음 |
면제 대상 |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(타 언어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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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 | ①서류심사신청서 ②응시하고자 하는 언어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또는 외국어시험 면제서류 |
면제 대상 | ⌈고등교육법⌋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 (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자를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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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 | ①서류심사신청서 ②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③(부전공자만)성적증명서 1부 [단, '관광법규' 및 '관광학개론'의 이수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] |
면제 대상 | 제출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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⌈고등교육법⌋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|
①서류심사신청서 ②경력(재직)증명서 원본 1부 ③강의실적증명서 원본 1부 |
⌈초⁄중등교육법⌋에 따른 중⁄고등 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자 |
①서류심사신청서 ②경력(재직)증명서 원본 1부 |
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자 |
①서류심사신청서 ②출입국사실증명서, 여권사본(원본제시), 재외국인등록부등본 중 하나 ③졸업(재학)증명서 원본 1부(재학기간 명시) 또는 경력(재직)증명서 원본 1부(해외근무기간 명시)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응하는 서류 1부(해외기업) ④국내기업 해외근무 4대보험가입증면서 중 하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