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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통역안내사

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이란?

  • 관광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 안내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함
  • 수행업무

    관광통역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

자격증 정보

  •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격 부여
  • 시행기관: 한국산업인력공단
    (큐넷 http://www.q-net.or.kr)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 자격증
  • 연령, 성별, 국적 등 자격 제한이 없음. 단, 금치산자⁄한성치산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, 관광통역안내사가 될 수 없음.

자격증 취득과정

① 공인어학성적취득

  •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필수조건
  • 시험은 정기 시험만 인정하며,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시행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한함
언어어학시험기준점수
영어토플(TOEFL) PBT584점 이상
토플(TOEFL) IBT81점 이상
토익(TOEIC)760점 이상
텝스(TEPS)372점 이상
지텔프(G-TELP)레벨2 74점 이상
플렉스(FLEX)776점 이상
아이엘츠(IELTS)5점 이상
중국어한어수평고시(HSK)5급 이상
플렉스(FLEX)776점 이상
실용중국어시험(BCT) (B)181점 이상
실용중국어시험(BCT) (B)L&R601점 이상
중국어실용능력시험(CPT)750점 이상
대만중국어능력시험(TOCFL)5급(유리) 이상
태국어, 베트남어, 말레이·인도네시아어, 아랍어플렉스(FLEX)600점 이상
일본어일본어능력시험(JPT)740점 이상
일본어검정시험(日檢, NIKKEN)750점 이상
플렉스(FLEX)776점 이상
일본어능력시험(JLPT)N1 이상
프랑스어플렉스(FLEX)776점 이상
델프/달프(DELF/DALF)델프(DELF) B2 이상
독일어플렉스(FLEX)776점 이상
괴테어학검정시험(Goethe Zertifikat)B1(ZD) 이상
스페인어플렉스(FLEX)776점 이상
델레(DELE)B2 이상
러시아어플렉스(FLEX)776점 이상
토르플(TORFL)1단계 이상
이탈리아어칠스(CILS)레벨2-B2(Livello Due-B2) 이상
첼리(CELI)첼리(CELI) 3 이상

②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(필기시험 + 면접)

  • 응시원서접수시어학성적등록

시험일정

※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:00부터 마지막 날 18:00까지임, 언어별 자세한 시험일정 및 세부사항은 http://www.q-net.or.kr확인

제1차시험

접수기간 2025.7.7(월) ~ 2025.7.11(금)
※1, 2차 동시접수
시험일정 2025.9.6(토)
합격자발표 2025.10.22(수) ~ 2025.12.20(토)

제2차시험

접수기간 2025.7.7(월) ~ 2025.7.11(금)
※1, 2차 동시접수
시험일정 2025.11.15(토) ~ 2025.11.16(일)
합격자발표 2025.12.17(수)~ 2026.02.14(토)

시험정보

구분 과목(배점) 시험시간 시험방식
제1차
시험
①국사(40%)
②관광자원해설(20%)
③관광법규(20%)
④관광학개론(20%)
100분
(09:30 ~ 11:10)
(25문항)
객관식
4지택일형
제2차
시험
①국가관, 사명감 등 정신자세
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
③예의, 품행 및 성실성
④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
1인당
10~15분
내외
구술 면접
※ 외국어시험은 공인외국어성적으로 대체

합격기준

필기 시험 각 과목의 40%이상,
그리고 전 과목의60%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
면접 시험 면접위원별 점수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

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면제기준

1. 외국어시험 및 필기시험 면제

면제 대상 - 전년도 정기필기 시험 및 외국어시험 합격자
- 전년도 정기필기시험 합격자는 차년도 특별시험과 정기시험 중 택1하여 하나의 시험에만 합격자로 접수 가능
- 금년도 특별 필기시험 및 외국어 시험 합격자
- 금년도 특별필기시험 합격자는 금년도 정기시험에 한하여 합격자로 접수 가능
제출 서류 제출서류 없음

2. 필기시험 전부면제

면제 대상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
(타 언어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)
제출 서류 ①서류심사신청서
②응시하고자 하는 언어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또는 외국어시험 면제서류

3. 필기시험 과목면제 (관광학개론, 관광법규)

면제 대상 ⌈고등교육법⌋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
(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자를 포함)
제출 서류 ①서류심사신청서
②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
③(부전공자만)성적증명서 1부
[단, '관광법규' 및 '관광학개론'의 이수
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]

4. 외국어시험 면제

면제 대상 제출 서류
⌈고등교육법⌋에 따른
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
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
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
①서류심사신청서
②경력(재직)증명서 원본 1부
③강의실적증명서 원본 1부
⌈초⁄중등교육법⌋에 따른
중⁄고등 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
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자
①서류심사신청서
②경력(재직)증명서 원본 1부
4년 이상
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자
①서류심사신청서
②출입국사실증명서, 여권사본(원본제시),
재외국인등록부등본 중 하나
③졸업(재학)증명서 원본 1부(재학기간 명시)
또는 경력(재직)증명서 원본 1부(해외근무기간 명시)
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응하는 서류 1부(해외기업)
④국내기업 해외근무 4대보험가입증면서 중 하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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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시행일) 이 약관은 2019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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